인세·그림 값에도 올해부터 방위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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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술작품을 만들어 수입을 얻는 화가와 고료를 받는 문인들은 소득세를 면제받더라도 방위세만은 내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밝혔다.
국세청은 31일로 마감되는 78년도 귀속 소득세신고에서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등 창작품에 대한 고료·인세 및 대가 수입은 방위세부과대상이 되므로 자진신고 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고료와 창작품 대가 등은 소득세는 면제받지만 방위세법상 방위세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화가에 대해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광주지방에서 일부 화가들이 반발함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다.
국세청은 76년 1월 방위세법제정 이후 화가·문인들도 당연히 소득에 따라 방위세만은 납부하게 돼 있는 것인데도 그 동안 자진 납부실적이 전혀 없어 이번에 자진납부를 권유하도록 지방국세청에 시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세는 소득세액의 10∼20%를 납부하는 것으로 화가·문인들의 창작품 댓가의 경우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소득세액을 일단 산출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물게 된다.
연간 소득이 8백40만원이 넘는 경우 방위세액은 소득세액의 20%, 그 이하면 1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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