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풍 피해보상 양곡 천백가마 면 직원 노름으로 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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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안】전북 부안경찰서는 8일 노풍피해 간접보상용 외상매출양곡을 팔아 노름으로 없앤 부안군 행안면 산업계차석 장금옥(31)·전 산업계장 이석우(43)씨 등 공무원과 농협단협 직원·미곡상등 18명을 상습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명수씨(38)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장씨는 지난3월말까지 노풍피해 농가에 외상 매출키로 돼있는 간접보상용 쌀 7백1가마와 보리쌀 4백80가마 등 1천1백81가마(고시가격환산 1천5백57만8천4백원)를 농민들에게 매출한 것처럼 전표를 발급, 면내 6개 양곡상에 팔아 노름으로 없앤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월중순부터 정읍군 정주읍 여관 등 정읍과 부안군 내를 돌며 이씨 등과 어울려 속칭 「도라짓고땡이」를 벌여왔다.
외상매출양곡은 농민들에게 쌀·보리를 외상으로 매출, 이자없이 상환케 하는 것이다.

<해당군수·면장 해직>
구자춘 내무부장관은 8일 행안면 직원이 노풍피해 보상양곡을 팔아 도박을 해 모두 써버린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부안군수 조상훈씨(55)와 부안군 행안면장 하태룡씨(56)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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