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챌 前대표 3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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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黃贊鉉부장판사)는 9일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주식 대금을 가짜로 낸 것처럼 꾸민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리챌 전 대표이사 전제완(全濟完.40)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全씨가 회사자금을 마치 개인재산처럼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 중 80여억원이 변제되지 않아 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全씨는 지난해 1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동 사채업자 반재봉씨로부터 80억원을 빌려 주식대금으로 가장 납입하고 자신의 주식 대금 등 1백39억원 상당을 회사 돈에서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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