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값 조작, 브로커 11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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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특별수사1부(윤종수 부장·이건개 검사)는 30일 식육업자 또는 육류「브로커」 들이 비과세단체인 대한전몰 유족회 등 원호단체의 명의를 빌어 실 거래를 위장해 지난2년 동안 40여억원을 탈세한 사실을 확인, 「브로커」28명을 입건해 이중 신빙이 확보된 11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탈세)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1억2천여만원을 받은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서울지회·대한상이군경회 서울지회·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등 3개 단채의 관계자를 소환, 주사중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구속된 이들은 지난해3월 쇠고기파동이 한창일때 농협공판장·협진식품·우성농역등 3개 공판장에서 쇠고기 1㎏을 2천1백원씩에 낙찰받은 후 농수산부가 인정하는 정상이윤 1백90원에 1천1백∼1천5백원씩을 덧붙여 서울시내「호텔」·식당 등에 공급하고는 서류상 비과세단체인 3개 원호단체에서 소비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며 신고, 거액을 탈세했다는 것이다.
3개 원호단체 관계자들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때 소1마리에 3천원씩 모두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협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원호단체가「브로커」에게 단체명의를 빌러줌으로써 위장거래를 가능케 했다는 점등을 들어 이의 개선책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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