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공장신규허가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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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해부터 발효한 공업배치법에 의해 서울시 전역이 공장이전촉진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16일 일제히 공장신규허가를 중지하고 부분적인 증설과 명의 변경만 해주기로 했다.
공장의 증설은 준공업지역안에 있는 도시형 공장(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 제조공장)에 관하며 이 경우 공업배치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본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공장의 변경은 상호와 명의만 가능하며 역시 공업배치법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기존공장의 이전은 비공업지역에 있는 도시형 공장을 준공업 지역으로 옮기는 것만 가능하며 본청 허가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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