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고지대 또는 변두리 영세민촌에 대중목욕탕을 대폭 늘려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지대 또는 변두리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통제조치를 대중 목용탕건축에 대해 예외로 허용해 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강북지역과 표고 70m이상의 고지대, 변두리 녹지지역 등에는 모든 건축행위가 크게 통제되고있다.
서울시가 영세민촌에 대중목욕탕을 지을 수 있게 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건축통제조치로 대중목욕탕 허가가 나지 않아 목욕조차 마음대로 하기 힘들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