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동진출 건설업계 실적따라 정리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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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중동건설 수출시장에서 해외건설업체의 과당경쟁을 막고 수주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둥 일부국가에 한해 실적을 감안, 진출업체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2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요르단」·「아랍」토후국 연방 등 4개국에 대해서는 지난 8월말까지 도급허가를 못 받았거나 금년 말까지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공사에 참여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이들 국가에 진출한 업체가 너무 많아 수주활동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취해졌으나 도급허가는 없어도 상당한 실적을 올린 업체에 대해서는 수주실적을 존중하고 연내에 낙찰통보를 받고 내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등은 재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중동10개 미수교국에 대해서 이미 국가별로 1개 내지 3개업체를 진출업체로 지정해 놓고 있으나 국별 공사실적을 감안하여 진출업체 지정의 필요성이 없는 국가 둥은 업체별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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