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주변 농작물 피해 50-80%" 환경청 신설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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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월말 울산·여수·여천등 공업단지 주변의 공해 실태를 조사한 신민당 공해조사단 (최형우·박병효·김창환·김동영의원)은 공해현장의 파악과 대책수립등을 전담할「환경청」을 설치하고 공해가 심한 지역의 공해관리사무소와 공해방지 감시원을 상주시켜야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조사단은 9일 상오 조사결과를 발표, 영남화학·대한「알미늄」등 30개 공장이 밀집한 울산공단 주변의 경지면적 3백39㏊(l㏊=1정보) 중 2백㏊83㏊가 아황산·불소·「암모니아」·질소산화물등의 영향으로 농작물·채소·과실등의 50∼80%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이 가운데 75정보는 완전 폐농화).
조사단은 또 호남정유·남해화학등 8개 공장이 가동중인 여천·여수·광양등 공단에서도▲지난해 3백13㏊의 피해면적이 발생해 1백7t의 농작물 감수와 31억원의 피해를 냈으며 ▲올해에도 지난 7월23일 현재 2만9천명이 공해를 입어「통일」「유신」등 신품종 벼가 피해를 보았고 ▲특히 남해화학공장 주변의 주민 78명이 피붓병·안질·기관지염을 앓는 인명피해 까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민당은 공해대책으로 환경청과 아울러 공해보험공단을 만들어 공해발생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공해보험에 가입케하고 공해로 인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게 하는 공해손해배상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신민당은 ▲원료 및 연료등 투입총량 규제와 공해물질 배출의 산출 총량규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별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고 ▲공해 심판소를 설치하며 ▲원유 수입에 있어 유황함유량 4%를 2%이하로 억제하고 ▲산업공단을 공해산업공단과 비 공해산업공단으로 분류하며 ▲공해우심지역 주민은 무상으로 정기진료를 실시할 것 ▲빈번한 정전등으로 인해 각 공장의 공해방지시설이 작동하지 못해 4∼6배의 공해물질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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