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법인 소득공제 중소기업 등에 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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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8일 재무·법사위에서 7일 하오 여당이 단독으로 수정 통과시킨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 개정안이 새로 도입한 증자법인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범위를「모든 내국법인」으로부터「공개법인과 대통령 영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 축소시켰다.
이 제도는 자기자본으로 증자하는 법인에게 증자금액에 대한 은행대출 금리 상당액을 법인 소득에서 공제, 법인세를 경감해 주는 내용이다.
여당의원들은 증자법인에 대한 이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무차별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공개법인과 중소기업에 한정시켰다.
개정안은「부동산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데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석탄증산을 위한 감면제도도 두고 있다.
이 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대학 및 석공에 대해 법인세·재산세 등을 면제▲석탄을 증산하고 업자에 대해 그 증산비율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기술개발 준비금의 한도액을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대상업종을 확대
▲탄광업자의 탄광보안 시설 준비금을 일정범위 안에서 손 비로 인정
▲무연탄수입에 부가세를 면제
▲중소기업에 대해 지상배당 소득금액을 50%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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