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변재일검사는 31일 청량음료 「메이커」인 우천「미네랄·워터」(대표 정순태· 56· 경기도시흥군소래면은행리 333의22)가 사용 금지된 방부제 「디하이드로·초산·나트륨」과 「사카린」을 제품에 사용하고있다는 혐의를 잡고 관계자들을 연행,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제품 가운데 문제가 된 「우천조아」를 수거, 국립보건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경기도가 이 회사의 청량음료에 방부제를 쓰도록 허가한 사실을 밝혀내고 허가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청량음료인 「우천조아」를 만들어 팔면서 음료수에는 사용할 수 없는「디·하이드로· 초산· 나트륨」을 방부제로 각 제품마다 0·04%씩 넣어 모두 2백여만원 어치를 서울시내 변두리 및 경기지방에 팔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