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늘어난 조세 부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78년의 정부 예산은 3조5천1백7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바야흐로 1천「달러」소득시대가 개막된다는 내년인 만큼 정부도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올해보다 22.5%를 늘린 엄청난 규모의 예산으로 정부는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일까? 국민 생활은 어느 만큼의 혜택을 입게 되는지를 알아본다. <편집자주>
예산의 팽창은 결국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로 귀착된다. 이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일반의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다.
78년 중 국민 한 사람이 내야할 세금 총액은 9만8천5백76원. 77년의 7만8천2백57원보다 26%가 늘어난다.
대망의 1천「달러」소득이 내년에 실현될 전망이지만 세금을 제하면 가처분 소득은 8백 「달러」정도가 되는 셈이다. 조세 부담률은 19.3%. 77년의 19%보다 0.3%가 높아진다.
내년 중 1백만큼 수입이 많아진다면 이중 20.5만큼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다.
참고로 1천「달러」 소득을 실현했을 당시의 각국별 조세 부담률을 보면 일본이 17.8% (66년)이었고 미국이 21% (42년), 서독은 이례적으로 높은 30% (57년) 「이탈리아」가 22.2% (64년)였다. 우리의 경우 방위세를 제외하면 일본의 수준과 비슷해진다.
조세 부담은 내국세·관세·방위세·전매익금·지방세 등을 모두 합친 것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이 내국세다. 봉급 생활자로서는 이중에서도 소득세가 월급 실수령액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피부로 느끼는 항목이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자 (신고분)를 제외한 원천 징수 소득세액은 2천2백14억원. 국회 심의 과정에서 ①인적 공제가 10만원으로 올랐고 ②「보너스」 기초 공제가 연 40만원으로 ③세율이 17단계로 조정되어 4백72억원이 삭감했다고는 하지만 2백72억원 (77년비 14.2% 증)이 늘어난 액수다. 전체 내국세 2조1천9백21억원 중 10.1%가 이로써 메워진다.
이에 따라 내국세 중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낮아지게 됐다. 77년 내국세 중 직세 대 간세의 비율은 40.1대 57.7이었으나 78년에는 39.5대 58.9로 간세 비중이 한층 높아지게 된 것이다.
직세가 소득액 비례라면 간세는 소득의 다과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무차별 과세인 간세 비중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조세의 역진성이 가속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결과가 된다. 이런 문제점은 부가세 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결코 반가운 현상이 아님은 틀림없다.

<이강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