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 이통사 공시액보다 15% 더 쓸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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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이달 2일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불법 보조금 대란’을 막을 핵심 대안으로 추진한 법이다. 올해 10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휘둘려온 휴대전화 유통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 값싼 단말기 정보를 알지 못해 비싼 가격을 치르는 경우가 없어지나.

 “바가지를 쓸 위험이 크게 줄었다. 이통사가 홈페이지와 유통점에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판매가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통신사·제조사는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3%)이나 3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 구입처에 따라 보조금 액수도 최고 수십만원씩 차이가 난다.”

 - 언제 어디에서 사든 보조금 액수가 똑같나.

 “아니다. 유통점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더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의 보조금이 30만원으로 공시되더라도, 대리점들은 재량에 따라 4만5000원까지 보조금을 더 쓸 수 있다. 소비자는 어디서 사든지 52만1800~56만6800원 사이에서 갤럭시S5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단말기를 갖고 있다면 보조금을 안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 이통3사 제품을 모두 파는 판매점들은 보조금을 더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이통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정할 때 이통사가 사전승인을 하는 절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판매점들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현재 4만5000개인 휴대전화 유통망의 30%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

 - 휴대전화 값이 더 비싸지는 것 아닌가.

 “그동안 보조금을 많이 챙겨 ‘공짜폰’ 혜택을 봤던 소비자라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단말기 출고가는 현재보다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다. 제조사가 이통사나 자체 유통망에 지급한 보조금(판매장려금)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이통사·제조사가 지급하는 단말기별 보조금이 공시되면 ‘애초에 휴대전화값 거품을 빼고 출시하라’는 요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계속 27만원인가.

 “현재는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27만원이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가격의 일정 비율(예 30%)을 상한선으로 하는 정률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휴대전화 출시 후 15개월까지만 적용된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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