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 면적 등 지사에 보고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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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5일 새로운「마리화나」의 공급원인 대마초의 유출을 막기 위해 대마초재배 및 폐기절차를 규정한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을 마련,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마 재배 자는 대마의 재배면적·종자·파종기간을 매년 4월30일까지 대마초의 재배기간과 채취 기 삼배제조에 사용한 원료 량은 매년 11월30일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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