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민투표 불참자 마닐라서만 43만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마닐라20일로이터합동】계엄통치의 계속 여부 및 새로운 개헌안의 승인을 묻는 지난 주말의 「필리핀」 국민투표에서 수도 「마닐라」의 4백만 유권자 가운데 약 43만명이 투표 불참자에 대한 법적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권함으로써 최고 징역 6월까지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직면했다고.「마닐라」의 석간지「이브닝·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