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문리대 구내 시계탑 등 시설 주공은 국가에 인도해야 한다|철거한 온실등은 대금 지급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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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김 기패홍부장판사)는 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구서울 문리대부지내의 건물철거 등을 둘러싸고 국가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시설물 인도청구소송 항소심공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주택공사는 구서울대 문리대 구내에 있던 시계판 및 야구「백·네트」를 국가에 인도하고 이미 철거해 버린 온실 등의 시설대금 2천7백6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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