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위헌판결 3년만에 고법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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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찰황5일 로이터합동】일본「혹카이도」의 「명보로」(찰황)고등재판소는 5일 7년째 끌어온 말썽 많은「나가누마」「미사일」기지사건에 대해 일본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역사적인 하급재판소판결을 파기했으나 자위대가 모든 전력의 불보지를 규정한 현행 일본헌법에 배치되는 것인지는 판시하지 않았다.
「삽보로」고재의「오고·야소지」판사는 이날「나가누마」「미사일」기지사건판결공판에서 자위대의 합헌성여부는 사법조치가 아니라 국회나 내각의 정치적 조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삽보로」지방재판소가 지난73년9월7일 내렸던 자위대 위헌판결을 파기했다.
「삽보로」지재는 지난73년 9월 정부가「나이키·미사일」기지건설을 위해 북해도「나가누마」의 삼림보존구역을 해제한데 항의, 지방주민들이 낸 민사소송을 심리후 50년8월 창설된 자위대에 대해 일본사상 최초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으며 정부는 곧「삽보로」고재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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