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 25%보상 대마관리법 시행령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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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일 대마관리법 시행령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마초를 은닉하거나 부정사용한자를 발견, 신고했을 경우 대마사범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몰수품 가액의 25%를 신고자에게 보상하되 1백만원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마사범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보사부장관이 신고자에게 3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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