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표절|만화「요괴」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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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소년중앙」 에 연재됐던 인기 아동만화 「요괴인간」의 작가 김우찬씨(본명 김혜경)가 「착한요괴」란 이름으로 자신의「요괴인간」을 그대로 복사, 단행본을 출간·판매한 소학관(서울서대문구냉천동)대표 최수길씨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동양TV동화부 만화영화제작 반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68년 일본제일동화 주식회사와제휴, 만화「요괴인간」을 영화로 제작, 방영했는데 69년1월「소년중앙」이 출간되면서 이를 한국아동의 취향에 맞게 각색, 창간호부터 부록으로 1년6개월동안 연재했었다.
어린이만화의경우 잡지에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은 4, 5년후 단행본으로 재출판되는 관례에따라 김씨는 금년5월쯤 「요괴인간」을 단행본으로 출간키위해 원고를 정리중 지난3월l6일 우연히 서대문 모 서점에서「착한요괴」란 만화선전 「포스터」를 발견했다.
소학관에사 발간된 「착한요괴」는 해님그림문고 9·10·11권으로 통권3권인데 「소년중앙」부록4권이 한권으로 엮어져있었다. 이책은 작가명이 「김우영」대신 「심영」으로 바뀌어있었을뿐 「요괴인간」을 「드레싱·페이퍼」로 그대로 복사한 것. 정가 4백원인 「착한요괴」는 「페이지」 숫자까지「요괴인간」과 똑같다.
작가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도 인기를 끌어 가장아끼는 작품으로 여기고있는「요괴인간」이 이처럼 표절되자 소학관대표 최씨를찾아가 경위를 따졌다.
이에대해 최씨는 『대전에있는 심영이란 사람이 원고를 가져왔기때문에 돈을주고 샀을뿐』이라고 해명했다. 작가김씨는 최씨를 저작권법위반혐의로 검찰에고소하는 한편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의 계약에 따르지만 대체로 4년동안 출판사에있고 그이후는 저작자에 속한다. 김씨는「소년중앙」에서 「페이지」당 1천2백원씩, 모두92만1천6백원의 원고료를 받았었다. <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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