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한 의원 7개소 행정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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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정의료업자단속을 펴고있는 서울시는 12일 법규를 위반한 7개의원을 적발. 1개소를 폐쇄, 3개소를 시정명령하거나 경고처분했으며 나머지 3개의원을 시정명령했다.
이중 4개업소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됐다.
적발된 의원의 위반내용은 ▲무자격자의 행위 1건 ▲진료과목명칭표시위반 2건 ▲진료부를 비치하지 않은 것 1건 ▲의원이 갖춰야할 의료원정원기준미달 3건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원은 다음과 같다.
◇고발 및 폐쇄 ▲은익한 의원(원장 김재수· 종로구 연지동 209)
◇고발 및 시정명령 ▲이산부인과의원(이계용· 서대문구 남가주동 102의16) ▲박정애소아과의원(박정애· 마포구 노고산동 107의7)
◇고발 및 경고 ▲서한의원(서의창·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
◇시정명령 ▲회생의원(신장선· 서대문구 남가좌동 102의23) ▲안치과의원 (안성기· 성북구 길음동 524의55) ▲현치과의원(현견연· 길음동 525의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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