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수입 규제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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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한국과의 섬유회담을 앞두고 29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는 생사의 일원화 수입을 연장,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누에고치 가격 안정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생사의 사실상 수입 제한 입법이 성립돼 한일 섬유회담에 새로운 쟁점이 될 것 같다.
이 법개정안은 국회 회기 말이 임박하여 기타 법안에 편승, 일괄 통과된 것인데 생사는 물론 견직물 등 견 관계 수입 규제 강화책으로 초당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했다.
일본 통산성은 지금까지 이국간 협의로써 섬유회담을 타개하고 의원 입법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①현행 생사의 일원화 수입 조치를 당분간 계속하고 ②일원화 수입 제도에 생사 외에 새로 누에고치를 포함시키며 ③국내 생사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사 및 견제품의 수입에 대해 어떤 수입 제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 등으로 돼 있다.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원화 수입 조치는 생사 수입이 국내 잠사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계속 실시할 것』이라는 강경한 특별 결의를 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 법개정안 통과에 대해 한국과의 섬유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고 논평하고 국회해산을 앞두고 농촌의 표를 의식한 의원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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