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입국한 한국인 체재 기간에 신축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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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 법무성은 밀항자 및 체재 허가 기간 초과자로서 일본에 잠재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법상 재량에 따른 특별 재류 허가를 신축성 있게 운용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조일)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밀항 한국인 대부분이 영세기로 재일 한국인의 기업체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정 기간 거주 후 귀국할 수 있게 재류 기간을 신축성 있게 운용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방침은 일본에 장기 잠재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자진 신고토록 하여 심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자에 대해서는 특별 재류를 허가하고 주 일정 기간 취업을 허가한 다음 송환시킨다는 것이다.
법무성 당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 밀항자 및 불법 잔류자는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70년부터 74년까지를 보면 4천4백90명의 밀입국자를 적발, 이중 상륙 지점에서 검거된 사람이 7백40명이고 잠재 거주자는 3천7백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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