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소장펀드 확산에 역량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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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왼쪽)이 지난달 소득공제 장기펀드 슬로건 공모 시상식에 참여했다. [사진 금투협]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새로 출시된 절세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30대 직장인과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17일 판매를 시작한 소장펀드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문답형태로 풀어봤다.

 -가입 자격은.

 전년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총급여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이나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업무 관련 학자금 같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절세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 낸 금액의 40%(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해준다. 이만큼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45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39만6000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펀드가 원금만 지키더라도 절세혜택 만으로 연 6.6%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는 최대 6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0.5%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5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돌려줘야 한다. 또 가입 후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총급여가 연간 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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