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 요금35%인상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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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철도청은 26일 내년1월1일부터 철도화물 운송요금을 평균 35% 인상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철도화물 요금은 75년7월1일자로 10%가 인상, 6개월만에 다시 오르게 된것.
이번 인상된 화물요금중 무연탄은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철도청은 그동간 운영돼온 화물수송의 적자를 메우고 전기 및 유류값 인상에 따라 운전용 경비가 늘어 인상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내용은 t당 가50km를 기준, 맥주·휘발유등 1종은 2백31원에서 3백12원, 실망·합판등 2종은 2백원에서 2백70원, 밀가루·양회등 3종은 1백교원에서 2백37월, 원목·쌀등 4종은 1백55원에서2백7원, 기타 윈광석·가마니등 5종은 1백38원에서 1백87원으로 됐다.
5종 화물인 무연탄은 지난 7월1일 인상때도 인상이 보류돼 당분간 t당 50km에 1백25원을 받는다. 철도당국자는 철도화물 운임인상이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6%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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