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상위장 임기에 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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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3월11일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종료 시기를 놓고 이설이 제기되고 있다.
정일권 의장과 김진만 부의장 및 유정회 출신 상임위원장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나는 것이 확실하나 73년5월26일 선출된 이철승 부의장의 임기는 내년5월25일까지이고 공화당출신 상임위원장들은 내년 정기국회 개시전날인 9월19일까지라는 것.
공화당위원장의 9월 임기만료 근거는 국회법 40조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회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했고 41조3항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는 규정.
이 부의장의 경우는 지난 7대 국회 때 신민당의 등원거부로 윤제술 부의장이 1년 후에 선출되어 의장 임기만료 1년 후까지 재임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5월까지 임기가 계속된다는 해석.
그러나 이호진 국회사무차장은 『제헌부터 6대까지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과 동시에 선출되고 동시에 끝났으며 7대국회의 선례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 부의장의 경우도 3월11일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해석.
이 차장은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는 규정에 따라 공화당출신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내년 정기국회 개회전일까지임이 확실하다』며 『그러나 유정회 소속 상임위원의 임기가 내년 3월로 끝나는 만큼 이규정도 다소 문제가 될 요소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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