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변 1주차장 29일 강제 철거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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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광주시는 동구 호남동 중앙대교∼광주교 광주천변 제1주차장(면적 1천9백70평,주차용량 2백20대)의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기로 결정하고,29일 법원 직원들을 보내 사무실 집기와 요금정산장치 등을 철거한다.

1986년 민간인이 투자해 조성한 이 주차장은 지난해 5월로 무상 사용기간(16년)이 끝났으나 뒤늦게 운영권을 인수한 사람이 투자 손실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해 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7월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시는 이 주차장을 도시공사에 맡겨 계속 활용하다 제2주차장(7백여평)의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06년 3월에 콘크리트를 철거해 자연환경 하천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수생식물을 심고 수질을 개선시켜 어류와 수중 곤충이 서식하는 하천으로 복원, 둔치를 시민 휴식 공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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