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위원회 신설|「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시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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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물개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해온 경제기획원은 물가행정의 의결기관으로 물가안정위원회의 신설과 ▲가격의 사전 승인제 및 최고가격제 ▲불공정거래행위의 명시 ▲「카르텔」의 사전 승인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시안을 마련, 앞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 제정될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지난 10년간 제정을 시도했다가 보류된 「공정거래법」과 현행 「물가안정법」을 묶은 것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최고가격제와 가격의 사전 승인제를 채택, 주무부장관은 신설되는 물가안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거래단계별 최고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역시 안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품가격을 사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요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국가독점사업이나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업의 제품가격이나 「서비스」요금은 물가 안정위의 의결과 국무회의의 심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가격변경의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규제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①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대우하는 행위 ②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거래 ③상품 용역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④제품의 질이나 양을 기만하는 행위 ⑤출고조절이나 매점매석 등 5개 유형을 지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로 안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거래액의 2∼10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업자간의 협의·협약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승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했으며 이에 위반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거래액의 2∼10배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규제대상이 되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카르텔」의 내용은 ①가격의 유지·인상 ②상품용역의 제공·지불조건에 대한 협정 ③생산·판매·출고제한 협정 ④거래지역·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기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물가행정에서 높은 기능을 담당할 「물가안정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무·농수산·상공·건설·보사·교통·체신 등 각부장관을 포함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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