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저지 투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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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여당이 18일 전격 제안한 「형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저지키로 했다.
김형일 원내 총무는 『형법 개정안은 국민의 언론 자유를 봉쇄하는 또 하나의 악법』이라고 말하고 『만일 정부·여당이 본회의에서 이의 통과를 강행하려 한다면, 신민당은 전력을 다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중재 정책심의회 의장은 「이런 법을 만들면 결국 자유 민주주의의 정치 기본 이념과 방법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면서 김진만 국회부의장·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의장·구태회 유정회 정책위 부의장 등 여당 간부들에게 법안 제출의 철회를 요구했다.
신민당의 이택돈 대변인은 18일 여당이 낸 형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 우방 국민과의 대화를 봉쇄하려는 신판 쇄국주의이며 집권당이 패배 의식에 쫓긴 나머지 국제 사회의 충고와 비판이 두려워 드디어 국제 사회에서 도피·고립하려는 졸렬 무비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그렇지 않을 경우 신민당은 이 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최대한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성명에서 『근본적으로 「나라 망신」이 되는 잘못을 그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잘못이 국외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형벌로 금지하려는 일이야말로 사대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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