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안을 마련|주택마련·이윤환원에 역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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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중산층의 보호·육성을 위해 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재무부가 성안한 17조 부칙의 재형 촉진법은 ①근로자의 내 집 마련 지원 ②기업이윤의 근로자환원촉진 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금융·세제·재정 면의 지원조처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처로는 ①월 소득 2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공무원 등이 매월 임금의 20%안에서 장기저축(3∼5년)을 할 때는 소정금리 외에 연 6%의 할증금리를「보너스」로 지급하고②근로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과 저축계약을 맺고 소요자금의 50%를 적립하면 나머지 50%를 융자해주며 ③기업 또는 근로자가 6백만원 범위 안에서 주택을 건설할 땐 소요자금의 50%를 연리 12%, 10년 이상 분환·상환조건으로 융자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초과이윤의 50%이내를 일정기간 적립한 후 종업원에게 분배할 땐 적립금을 손금으로 인정,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그 배분을 배당으로 간주, 제 세를 감면키로 했다.
재형 촉진법은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해 고리 소액국채의 발행과 예산에 의한 예금할증금의 지급도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각료 급으로 구성된 심의 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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