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도 2기 개인 영업세|자동 부과율 적용율 변경|2∼8%로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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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오는 3월말 납기인 74년도 2기분 개인 영업세 자동 부과율 적용율을 2%에서 8%까지로 결정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6개월 거래분 5백만원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자동 부과율 적용율을 74년도 1기분에 적용된 3%에서 10%까지 보다 낮추어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고 청장은 영세 납세자와 성실 기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호경기 ▲물가 앙등 품목 취급 업자 ▲「바」「살롱」「카바레」등 사치성 영업자 ▲대중 소비 품목 취급자 ▲변두리 미장원·목욕탕 등 기타 업종을 4개 업종별로 나누어 호경기 업종의 경우 최고로 자동 부과율을 8%로 결정하고 변두리 미장원 등 기타 업종은 최저 2%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성실기장 개인 영업자에 대한 중과조치를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 기마다 정직 기장자와 외형 실사자의 자격을 ▲복식 부기 의무자는 지방청에서 ▲간이 기장 및 일기장 의무자는 세무서에서 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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