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웃찾사 개그맨 '성폭행 미수' 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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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출신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씨는 2010년 10월 부산 온천동에서 17세 여고생들과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간 뒤 이 중 한 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방송사 측은 “공씨에 대해 출연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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