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란 협정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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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카이로 AP합동】31일 「제네바」에서 조인될 「시리아」·「이스라엘」 군사격리협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A=「이스라엘」과 「시리아」는 73년10월22일자 「유엔」안보리결의안 3백38호를 시행함에 있어 이 문서가 조인된 시간부터 육·해·공에서의 휴전을 엄정 준수하며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한다.
B=「이스라엘」과 「시리아」양국군은 다음 제원칙에 따라 격리된다.
①모든 「이스라엘」군은 본 협정에 부속된 지도에 표시된 A선 서쪽으로 철수한다. 단 「쿠네이트라」지역에서는 A1선 서쪽으로 철수한다.
②A선 동쪽의 모든 영토는 「시리아」의 통치하에 들어가며 「시리아」민간인들이 이 지역으로 복귀한다.
③A선과 B선사이의 지역은 격리지역으로서 이 지역에는 부속 의정서에 따라 설치되는 「유엔·업저버」단이 주둔한다.
④모든 「시리아」군은 지도에 표시된 B선 동부로 철수한다.
⑤A선 서부와 B선 동부의 동일한 2개 지역에는 무기와 병력을 제한한다.
⑥쌍방의 공군은 타방의 간섭 없이 각각의 지정 선까지의 지역에서 작전하도록 허용된다.
C=A선과 A1선사이의 지역에는 어떠한 군사력도 존재할 수 없다.
D=본 협정과 부속지도는 「유엔」중재하의 「제네바」평화회의, 「이집트」·「이스라엘」군사실무진에 「시리아」군 대표가 참가하고 미국과 소련대표들이 참석한 후1974년5월31일 이전에 「제네바」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군 대표들에 의해 조인된다.
상세한 지도와 군격리 시행계획의 정확한 작성은 군사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지며 군사실무진은 이과정의 제 단계에 관해 합의한다. 위의 군사실무진은 이를 위해 본 협정조인 24시간 이내에 「유엔」중재로 작업을 시작, 이 과업을·5일 이내에 완료한다. 군격리는 군사실무진의 과업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시작된다. 격리절차는 그것이 시작된 지 20일 이내에 완료한다.
E=A, B, C항의 규정은 본 협정에 따른 「유엔」격리 「업저버」단의 유엔」요원에 의해 감시된다.
F=「제네바」에서 본 협정이 조인된 24시간이내에 쌍방이 억류하고 있는 국제 적십자사 (ICRC)가 인정하는 모든 부상전쟁포로는 송환된다. 군사 실무진의 과업이 끝난 날 아침에 모든 전쟁포로는 송환된다.
G=쌍방이 보유하고있는 모든 전사군인들의 유해는 본 협정조인 12일 이내에 매장을 위해 각자의 나라로 송환된다.
H=본 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다. 이는 1973년10월22일자 안보리결의안 3백38호를 바탕으로한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한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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