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에 제도설정 검토|편중 융자 시정방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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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금융기관의 편중 대출을 시정하기 위해 기업「그룹」별 대출 잔고를 「체크」하는 한편 편중 대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대출은 금융혜택이 일부 기업에 과점되고 또 은행이 특정 기업에 깊이「링크」되어 금융부실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나 최근의 기업 비대로 편중현상이 오히려 가속되는 경향에 있어 정부는 연초부터 이의 시정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편중융자 시정방안은 관계부처가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동일기업「그룹」에 대해 각 은행별로 방만하게 나가고 있는 각종 대출을 한국은행 등에서 체계적으로 총괄, 그 기업「그룹」의 자기자본·보상액·자산 등을 지표로 탄력적인 한도를 설정하여 조정하며 기업이 대출 신청을 할 땐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을 사채주식발행의 직접금융으로 조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은행이 특정 기업에 편중 융자함으로써 그 기업에 깊이 「링크」되어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일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은행 자기자본 및 수신 잔고를 기준으로 「타이트」하게 규제 할 것도 고려되고 있다.
재건예금의 상쇄와 은행 대출잔고가 많으면서 계열기업을 계속 흡수·합병하는 것을 강력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 대성 목재·한국「알루미늄」등의 부실이 거래은행인 조흥 은·산은 등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기업부실 은 대출규모의 대형화에 비례하여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인 은행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27조엔 은행이 동일 기업에 대해 은행이 자기 자본의 25%이상을 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남용, 동일 기업에 대한 거액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다. 현재 제일은행은 D실업에, 서울은행은 D농산에 집중 여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흥은은 D모방에 대한 거액융자 때문에 4월부터 이의 경영관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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