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도 민간조림 허용 수익 90% 조림자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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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7일 입목 벌채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처음으로 민간인이 국유림에 조림투자 할 수 있도록 하며 분수안은 국가1, 조림자9로 하고 산림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장·상무이사의 임·면 자격 등을 보완하는 등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 개정령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산림 안의 입목에 대해서만 벌채를 규제하던 것을 주택지·과수원과 건물 담장 안의 입목을 제외한 모든 입목에 대해서도 규제, 벌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영림 계획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영림 계획 변경을 위한 시업 명령은 ①조림시책 상 필요할 때 ②병충해 방제 상 필요할 때 ③국토보전 또는 풍치보건 상 필요할 때 ④목재수급 상 필요할 때 한다.
▲민간인이 국유림에 조림투자 할 수 있는 분수림의 분수율은 국가1, 조림자9로 한다. 대상사업은 ⓛ국가가 권장하는 수종의 조림 ②마을공동조림·산림계 조림·기관조림·기타 각종기념식수 ③임업실습·임업기술 보급을 위한 조림 등이다.
▲분수림의 실정 기간은 30년 이내에서 수종에 따라 결정하되 1차 연기 할 수 있다.
▲마을(특히 새마을) 공동 유실수 조림의 경우 수익의 전부를 조림자가 갖고 조림자가 그 국유림의 매수를 희망하면 수의 계약으로 매각한다.
▲산림 조합원은 산림계 외에도 ①조합구역 안에서 20정보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자 ②조합 구역 안에서 조림용 종자와 묘목을 생산하는 자로 한다.
▲산림조합장은 산림계장· 산림조합·산림조합연합회·임업 교육기관·행정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로 시장·군수가 추천, 산림조합연합 의장이 임명하며 산림 조합 상무이사는 위와 같은 자격의 소유자로 산림 조합연합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자로 한다.
산림청은 그밖에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국유림분수계약은 할 수 있어도 조립국유림의 매수는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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