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율인하 불가피한가|교원공제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대한교원공제회는 의원의 퇴직시 급여금의 부조율을 납입금(1구좌에 월6백원)의 29% 및 23%에서 18%로 낮추어 책정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회원은 거의 2배의 증가를 보여 11만3천2백80여명(73년4월 현재)에 이르렀고, 자산은 35억2천7백만원에 달해 약3배를 기록했으며. 그동안의 이익금이 3억l천5백78만원으로 팽창했다. 그러나 공제회는 당초의 회원에 대한 약속을 뒤엎고 5∼11%를 낮추어 일률적으로 18%의 부조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회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정기총회 아닌 임시회의에서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도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낮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 회원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공제회」측은 회원들의 이같은 의아심에 대해 발족당시 무리하게 급여율이 책정됐고, 경제변동을 무시한 채 부담금과 급여금을 정액제로 하고있으며, 급여가 퇴직일시금으로 단순하여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한다.
거기다 이번 책정된 부조율도 공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혜택을 거의 받기 어려운 시골회원이나, 금융기관과는 다른 교원의 후생복리 기구로 생각하고 가입했던 서울 회원들에게 이번의 갑작스런 지급율 인하 조치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