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본 쌀값 동결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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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쌀값을 동결한 이유는?
올해 들어 쌀값은 지난 5월말까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6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쌀값이 고개를 들기 시작, 중순에는 서울의 경우 가마(80㎏)당 최고 1만4천원에 소매되는 등 불과 보름만에 가마당 2천원이상이나 폭등했다.
이같은 쌀값 상승세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부산에서는 14일 현재 가마(80㎏)당 1만2천7백원 선까지 올랐으며 이밖에 대전·인천·제주·진주·수원·평택·영천·서산·논산·옥천·의정부·원주·속초·삼척·묵호 등지에서도 중품이 도매 1만원을 넘어섰다.
쌀값 상승은 소비자가계에 부담을 줄뿐 아니라 정부의 종합물가대책에도 결정타가 될 것으로 판단, 동결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설명.
-정부미는 계속 방출하는가. 또 정부미 방출량은?
정부미는 이미 지난5월10일부터 방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제한 낸다.
값은 14일부터 가마(80㎏)당 9천6백원에서 9천5백원으로 1백원 내렸으며 따라서 소매가격은 소매「마진」을 최고 5백원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1만원을 넘을 수 없다.
14일 현재 정부미 재고는 7백67만 섬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약 2백50만 섬이 많다.
앞으로 정부미 방출대상지역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미 소매가격을 동결하지 않은 이유는?
소매「마진」은 지역과 미질에 따라 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행정력으로 폭리를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즉 도매가격이 1만원이고 소매가격은 반드시 게시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소매 값을 올려 받는 미곡상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지, 부당 이익은 세금으로 흡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곡상의 폭리행위가 광범하고 또 심해질 때는 별도 행정명령을 발동, 소매가격도 묶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행정력에 의한 규제가 성공할 경우 일반미 소매가격은 가마당 1만5백원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미판매상과 일반미판매상은 다른가. 또 정부미를 일반미로 속여 팔면 어떻게 되나?
금년부터 미곡상은 모두 허가(시 이상) 또는 등록(군 지방)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 또는 등록된 미곡상은 정부미와 일반미를 모두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곡상의 구별은 없다.
그러나 정부미를 다시 도정하여 일반미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별도의 행정명령(지난3월16일 고시)이 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미를 일반미로 속여 팔아 적발되면 미곡상업 허가가 취소된다.
특히 농수산부는 이번 동결조치와 함께 이같은 유통상의 문젯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쌀값 동결조치는 언제까지 계속하며 앞으로의 쌀값 전망은?
적어도 추수기인 8월말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쌀값이 도매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햅쌀이 나와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 값을 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앞으로의 쌀값은 도매 1만원, 소매 1만1천원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같은 일종의 저 미가 정책은 쌀 소비절약 시책과는 상반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김두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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