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험에 학력 제한 전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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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총무처는 지난 11일 정규 대학 3학년 수료자, 수료 예정자 및 예비 시험 합격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게 되어 있는 현행 사법 시험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을 완전 철폐, 내년 1월1일부터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 시험령 중 개정안을 차관 회의에 올렸다.
또한 사법 및 행정 요원 예비 시험 제도도 없앤다는 것이다.
또 총무처는 매년 80명으로 정해진 현행 2차 시험 합격자의 수를 총무처 장관이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 등 관계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는 『법조문만 알았다고 해서 판·검사의 소양이 다 갖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 과정도 중요하다』고 주장, 총무처의 사법 시험 개정령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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