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군수 파면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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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지난 16일 중앙감사원은 이돈구 대덕군수가 보령군수로 있을때 불공정한 인사처리를 했다고 이 군수의 파면조치통보를 충남도에 내린 것이 19일 밝혀졌다. 이 군수는 지난해 연말에 있은 감사원의 암행감사에서 그가 보령군수로 있었던 지난해 5월께 근무평점과 시험결과에 따른 서열을 무시하고 부정인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 파면조치가 옳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도내서 서기관급 공무원이 인사부정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파면조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정에 따라 감사결과가 너무도 가혹하게 내려졌다고 보고 재심청구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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