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베 '좌빨 비방 글' 내려라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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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강형주)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씨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운영회사인 유비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게시물 방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를 비방하는 글이 오랫동안 게시돼 왔는데 이로 인해 이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이름, 이니셜, 전화번호, 직업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그를 특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댓글에 대해 이씨가 삭제 요청한 경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삭제 의무기간은 6개월로 한정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시간당 5만원씩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이후 일베에 ‘좌빨’ ‘종북’ ‘똥꼬충’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지난 4월부터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일베 운영자는 이씨 비방글을 삭제하거나 이씨를 지칭하는 표현을 금칙어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이씨의 이름을 변형해가며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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