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해외여행심사 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해외출장심사를 총무처장관이 전담처리 할 방침을 세워「공무원 해외여행 규정 개정안」을 마련, 3일 법제처심의에 돌렸다.
이 안에 따르면 차관급이상 합참의장·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정부투자 기관장의 해외출장은 대통령이 직접 재가토록 하고 일반공무원의 해외여행 심사요구서의 제출기일을 현행 출발일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재심은 1차에 한해 인정하되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토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