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기산출을 등기일아닌 매도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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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취득세중 자진신고납부공제액(부과세액의 100분의10)의 혜택을 받았던 1만여건에 대해 서울시가 5년을 소급, 그 혜택이 무효라고 취득세추징고지서를 발부, 시민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서울시는 65년부터 69년까지 5년동안에 걸쳐 서울특별시 조례 제14조2항에따라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1할을 공제해 주었는데 혜택을 받은 납세자중 1만건 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오는 6월말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런 소급조처는 감사원에서 지난 5월초 서울시의 취득자에 대한 취득일을 법원등기일로 기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심의결과 판결, 5년간의 소급 추징실시를 명령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서는 취득자의 취득일을 매도일로 하여야 한다고 판결, 매도일로부터 20일내에 자진 납부한 자만이 공제액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유권적 해석을 내렸다.
서울시는 과거 5년동안 취득일을 법원등기일로 표준하여 등기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자에게 공제해주었는데 매도일이 20일이상 넘어 납부한 사람에게는 이번에 추징고지서가 발부된 것이다.
서울시는 매도일을 기준으로 하면 마음대로 매도일을 바꾸며 부정이 뒤따르게 된다고 이의 부당을 주장,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감사원에서는 재차 심의결과 재심요구를 기각하고 말았다.
서울시는 피해를 물게된 1만건 4천여만원에 대해 시민이 부당함을 주장,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거는 길밖에는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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