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삼킨 공중전화|이용자에 승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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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민사지법 이원배 판사는 23일 돈만 삼키고 벙어리 노릇을 하는 일이 잦은 위탁공중 전화의 고장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급한 일로 공중전화를 걸었다가 전화기의 고장으로 통화를 못하고 관리자에게 봉변을 당했던 김규원씨(36·일명 동석·회사원·성동구 신당동247의58)가 국가를 상대로 공중전화 사용료 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공중 전화기도 국가가 직접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한 영조물이므로 그 설치, 관리, 보존 및 수리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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