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입히고 허위합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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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노량진 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몰래 엉터리 합의서를 제출하여 불구속으로 입건된 서울 영5-5767호 좌석버스운전사 허건씨(40)를 과실치상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허씨는 지난1일 하오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5l4의6기아산업 앞길에서 길을 건너던 김병수씨(27·시흥군 안양읍 박달리 산6)를 치어 전치6주의 중상을 입힌 협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김씨 몰래 합의서를 만들어 첨부, 영장이 기각되어 2일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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