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원칙」으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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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치안국은 15일 앞으로있을 국민투표의 투·개표과정에서 공정하고 평온한분위기를 유지하기위해 ⓛ공개투표 ②대리투표 ③투·개표장안 소란행위 ④투표함파괴행위 ⑸다수인에의한위협동 국민투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정당·공무원·학생등을 막론하고 적발되는대로 구속을 원칙으로삼아 처리하도륵 전국경출에 시달했다.
치안국은 지난9월16일 국민투표법이 공표된후 30여일동안의 선거운동기간동안 모두1백14건에 2백33명의 국민투표위반사범을 적발, 5명을 구속하고 2백2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히고 이기간 동안에 선거사범이 적은편으로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치안국에 집계된 국민투표사범을보면 신민당원이 67건에 2명구속, 1백38명입건으로 가장많고 다음이 공화당원 21건에 31명입건, 학생3건에 1명구속, 19명입건, 공무원5건에12명입건 ,통사당1건 1명 입건의순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일반민간인도 l7건에 2명이 구속되고 27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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