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회국회 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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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헌안발의를 위해 여당단독으로 소집된 제71회임시국회기 마지막날인 30일 본회의를 공화당전당대회때문에 휴회키로함으로써 29일로 사실상 폐회했다.
지난 8일 개회된 국회는 개헌안의 국회보고를 저지하기 위한 신민당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농성과 개헌안의 직송으로 한동안 기능이 마비됐었으나 추경예산안심의에서 본회의는 정상화됐다.
국회는 24일간의 회기중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통과시켰다.
또 여야는 국민투표법안을 따로 제안, 상임위심사를 끝내고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할수없도록했다.
국회본회의는 29일 건설업법개정안등 다음 7개미결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
▲건설법안개정안=건설업면허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신규면허발급을 년1회로 제한.
▲군사수호대장자 고용법중 개정안=상이군경에대한대리취업제도를신설.
▲국회사무처법중개정안
▲국회도서관법중개정안
▲국회사무거직제중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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