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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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릉】10일 춘천 지법 강릉 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납북 귀환 어부 2명에 대한 반공법 및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동수 부장 판사는 거진군 현남면 대진리 김홍기 피고 (46·금영호 선원)에게 징역 5년에 자격 정지 5년을, 속초시 청학동 원칠성 피고 (37·제1영명호 선원)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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