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깨고 징역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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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윤공영부장판사)는 13일하오 통일혁명당의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 관련 피고인 29명중 이날로 2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전청맥사 대표 김진환피고인(38)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선고했다. 서울고법122호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서울고검 정간검사는 김피고인에게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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