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기피 자수면|해외여행 허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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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방부는 68년12월이전 근무소집 기피자로 자진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마친자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허가한다고 9일상오 발표했다.
이와같은 조치로 소집기피자는 해외여행이 허가되고 징집기피자는 계속 해외여행을 하지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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