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약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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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전】12일 대전지검 박준양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대전지법 문진탁판사가『향군설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훈련의무를 부과하는데는 경찰서장으로부터 3일전에 정식통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로나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적법 절차가 아니다』고 판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됐던 대덕군 북면석 봉리 이종인피고인(30)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불복, 비약 상고했다.
박부장은 『구두 또는 게시판에 의한 동원방법이 부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목적이 이룩될 수 없다』고 지적, 『예비군시행령 13조4항에 3일전 운운한 것은 강행행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 주장했다.
▲비약상고란=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명적용에 착오가 있다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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