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 평점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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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시경은 연탄「개스」사고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관할 담당경찰관의 근무평점에 감점을 주는등 기능별 업무평점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평점제는 경찰업무향상과 인사행정의 기초자료를 얻기위한 것인데, 이제도의 실시와 함께 지금까지의 갖가지 평점은 백지화된다.
이제도의 내용은 경찰관마다 1년에 5백점를 따야하는데 사고가 나면 반대로 감점이 되어책임을 지도록되어 있다.
보안과 직원의 경우 책임구역안에서 안전사고(연탄개스)로 사망자가 날 경우 1건당 2점식감점, 비밀「댄스·홀」에서 1회에10명이상을 적발했을 때는 10점을 주고 밀도살 2마리이상은 5점, 밀조주판매를 1섬이상 적발하면 5점을 받는다.
정보·외사경찰의 경우 간첩검거에 건당 1백점, 검거건수가 없을 때는 20점이 감점된다.
도범단속은 발생에 비해 검거율 70%이상 일때는 1백50점, 목표량인 30%미달일때는 비율에 따라 감점된다.
폭력사범 단속은 검거건수 가운데 구속70%, 불구속25%, 즉심5%의 경우 1백50점을 받는다.
새로운 평점제도는 평점기간을 달마다 마감, 1년치를 종합결산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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