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국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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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감찰부(안범수·전재기 검사)는 11일 하오 구황실재산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임야·대지 등 20만평(싯가 13억여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국가가 져주겠다는 조건으로 문화재관리국 서무과 법무주사 홍덕표씨와 하인두씨(30) 등이 1천여만원을 수회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의하면 정득봉씨 등10여명이 67년 국가를 상대로 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냈을 때 당시 소송수행관계자이던 홍씨와 하씨(30)가 원고측인 정득봉씨 등으로부터 4백30여만원과 2백50만원짜리 집 2채 등 1천여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밤 뇌물을 주었다는 정득봉씨를 서울시내 모「호텔」에서 철야심문, 증회했다는 자백을 받고 법률사무 취급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문화재관리국 홍·하 두 사람을 수배했다.
11일 밤에는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씨도 소환 심문했으나 하 국장은 관련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땅은 흥인군의 소유이던 것을 1880년 고종의 아들 완화군이 죽자 자손들이 다른 땅을 받기로 하고 묘소로 내주었으나 한일합방 후 구황실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소유권을 주장, 흥인군의 후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었다.
검찰은 홍씨 등이 일부러 2심 소송업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국가가 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판결로 다시 뒤집혀 국가가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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